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 | 중고차 개인거래 취등록세 | 중고차 이전서류 | 전기차 취등록세 | 차량취등록세 2023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구매했을 때와 보유했을 때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 중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.
목차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
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세는 취등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승용차를 기준 이전에는 취득세 2%, 등록세 5%였던 세율이 현재는 취등록세 7%로 합쳐졌습니다.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취득세율 |
승용차(하이브리드, 전기차 포함) | 7% |
7~10인승 스합차 | 7% |
경차 | 4% |
11인승 이상 승합차 | 5% |
화물자동차 | 5% |
영업용 차 | 4% |
이러한 취득록세율은 인터넷 포털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👇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👇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계산 방법은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등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
-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.
- 홈페이지 중간 주요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비용을 클릭합니다.
-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먼저 차량가격, 거주지역, 용도구분(승용, 승합, 화물)을 선택합니다.
- 경차/승용차/승합차/화물차의 용량을 선택하고 ‘계산하기’를 클릭하면 등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런 계산 방법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. 이유는 공채 할인율이 수시로 변동되고, 정확한 현재 할인액은 지자체별 시금고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👇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👇
중고차 개인거래 취등록세
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등록세는 부과됩니다. 이 취등록세는 내 구매 가격대비 취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 대비 취틍록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차량가액을 알아봐야하는데요. 이 또한 자동차 365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 및 등록 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.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.
- 홈페이지 상단 ‘중고차 매매’를 클릭합니다.
-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‘중고차 등록비용’ 이 있고,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.
- 중고차 등록 비용 계산기로 입장하고, 차량가격을 넣어야 하는데, 이때 차량가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- 화면 하단에 차량가액 조회를 클릭하면 ‘시가표준액 조회’ 화면이 뜹니다.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(차량가액)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👇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👇
전기차 취등록세
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부과되듯이 전기차 구매에서도 운행면에서 일반 차량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취등록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
하지만 전기차 취등록세는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혜택 금액은 최대 140만 원까지 이며, 이는 수소차, 천연가스, lpg 차량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됩니다. 하지만 차량 구매 후 지원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운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. 3개월 미만의 경우 70%의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운행 시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아래에서 전기차 취등록세감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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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하는 질문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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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개인거래 취등록세 ?
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등록세는 부과됩니다. 이 취등록세는 내 구매 가격대비 취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 대비 취틍록세율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!!
전기차 취등록세 ?
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부과되듯이 전기차 구매에서도 운행면에서 일반 차량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취등록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!!